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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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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일22601-319생산일자 1990.06.08.
AI 요약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당청 국일22601-312(‘1990.06.05)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일22601-312, 1990.06.05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의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와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플랜트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가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오스트리아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기자재판매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국내에서 동기자재 설치 및 조립에 관한 기본설계도 작성, engineering 및 당해내국법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동계약서상에 기자재판매 대가와 자국내 수행분 용역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 동용역대가가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주민세 별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2.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 바, 본인의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한.오스트리아조세조약 (이하 “조약”으로 약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대가의 수취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 또는 동대가가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한국소재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본항 중 “동대가가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한국 소재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b)호의 규정에 관한 U.N.모델조약 (본호의 규정은 U.N.모델조약 제14조 제1항 c)호의 규정에 그 원천을 두고 있음)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천지국에서 수행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임(동모델조약 PP.133-134 참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처럼 용역대가가 내국법인에 의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용역수행행위가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지면 조약해석상 동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함.

2) 조약 제14조 제3항은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기업이 그 고용인을 통하여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인적용역소득도 본조에 따라 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동조 제3항의 “일방체약국의 국내세법에 따라”에 관한 문리해석상 일방체약국의 국내세업은 제1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용역대가의 원천지국이 아니라 용역제공자거주지국의 국내세법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법인의 인적용역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자의 거주지국이 한국이 아닌 이상 동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오스트리아 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과세문제는 생길 수 있으나 인적용역소득과세문제는 전혀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