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오스트리아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기자재판매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국내에서 동기자재 설치 및 조립에 관한 기본설계도 작성, engineering 및 당해내국법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동계약서상에 기자재판매 대가와 자국내 수행분 용역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 동용역대가가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주민세 별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2.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 바, 본인의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한.오스트리아조세조약 (이하 “조약”으로 약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대가의 수취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 또는 동대가가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한국소재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본항 중 “동대가가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한국 소재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b)호의 규정에 관한 U.N.모델조약 (본호의 규정은 U.N.모델조약 제14조 제1항 c)호의 규정에 그 원천을 두고 있음)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천지국에서 수행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임(동모델조약 PP.133-134 참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처럼 용역대가가 내국법인에 의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용역수행행위가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지면 조약해석상 동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함.
2) 조약 제14조 제3항은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기업이 그 고용인을 통하여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인적용역소득도 본조에 따라 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동조 제3항의 “일방체약국의 국내세법에 따라”에 관한 문리해석상 일방체약국의 국내세업은 제1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용역대가의 원천지국이 아니라 용역제공자거주지국의 국내세법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법인의 인적용역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자의 거주지국이 한국이 아닌 이상 동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오스트리아 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과세문제는 생길 수 있으나 인적용역소득과세문제는 전혀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