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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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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국일22601-42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의 제조업체에 플랜트 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 대금결제방법

 A사와 B사간 : 계약 MAN-DAY의 30%, 소화시 총대금 60%지급

               계약 MAN-DAY의 50%, 소화시 총대금 40%지급

 A사와 C사간 : C사가 공급할 기자재의 선적 비율에 따라 결재함

[질의1]

 일본국법인 A의 기술감리용역이 진행중인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서 동 용역의 수익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여부.

[질의2]

 일본국법인 C가 A사와의 하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 감리 용역 대가의 경우 수익 인식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