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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1007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 1988.01.08 ※ 법인22601-4157, 1989.1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콘도미니엄의 분양판매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양도차익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