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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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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22601-1021생산일자 1990.05.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 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 라의 경우 임대법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 1988.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주업체(협력업체)에 기계장치를 임대하고 제조부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임대료 : 장부가액의 13%)

 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가능여부.

 나. 임대요율의 적정여부 및 무상임대의 경우 세무처리 방법여부.

 다. 임대요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라. 무상임대를 한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