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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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법인22601-1021생산일자 1990.05.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 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 라의 경우 임대법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 1988.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주업체(협력업체)에 기계장치를 임대하고 제조부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임대료 : 장부가액의 13%)
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가능여부.
나. 임대요율의 적정여부 및 무상임대의 경우 세무처리 방법여부.
다. 임대요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라. 무상임대를 한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