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의 관계회사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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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관계회사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계산법인22601-1023생산일자 1990.05.07.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전출시 퇴직금계산에 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에 전출한 사용인이 퇴직
->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이 부담하여야할 퇴직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