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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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대상여부법인22601-1024생산일자 1990.05.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63, 1989.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의 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 합작선인 일본법인이 인수하여 증자한 경우
-> 증자소득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