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년도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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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년도 변경 여부법인22601-1025생산일자 1990.05.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년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년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공사 | 1990.04.30 | 특별법인 ○○공사 | ||
─> | ||||
(설립근거) | ||||
상공부장관허가 | 동자부장관허가 | |||
(출연자 : ○○공사) | ||||
※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별법인에 승계.
[질의요지]
동일인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별법인의 사업연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2조의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