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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년도 변경 여부
법인22601-1025생산일자 1990.05.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년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년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공사

1990.04.30

특별법인 ○○공사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전기사업법 제52조

전기사업법 제48조

상공부장관허가

동자부장관허가

(출연자 : ○○공사)

※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별법인에 승계.

[질의요지]

 동일인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별법인의 사업연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2조의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