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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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법인22601-1027생산일자 1990.05.08.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4493, 1989.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 토지개발 공사와 택지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택지 매입계약서상에 택지 매입대금을 약정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연 12%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매매가액이 확정된후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지급하는 이자임)
(갑 설)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다.
이자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 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