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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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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법인22601-1028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2986, 1988.10.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86, 1988.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조합을 위해서 회사가 대의원 또는 지부장 등의 출장비로 지불하는 금액을 직원의 출장비로 보는지 또는 노동조합지부에 지출하는 보조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6...18 【노동조합지부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5...18의2 【복리시설비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