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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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법인22601-1029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으로 보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한 후 각 과세표준에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993, 1985.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 대학등 고유목적사업
○ 의과대학 부속병원(조감법 제8조, 공공법인)
○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각 기관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각각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이자소득에 대하여 각각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각각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2조 【법정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