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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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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
법인22601-1029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으로 보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한 후 각 과세표준에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993, 1985.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 대학등 고유목적사업

 ○ 의과대학 부속병원(조감법 제8조, 공공법인)

 ○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각 기관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각각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이자소득에 대하여 각각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각각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12조 【법정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