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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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1030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및 소유토지매각을 거부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법인22601-781, 1990.04.0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81, 1990.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02.28 사옥신축 대지 취득
○ 1984.04.28 재개발구역 지정
○ 1985.10 재개발사업계획에 의거 “숙박지구”로 결정
-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1987.06.30
○ 호텔신축예정이나 당 법인을 제외한 토지등기 소유자가 재개발 및 매각거부로 1987.06.30까지 재개발 사업인가 신청 못함.
○ 1987.09.03 동 법인이 제3자 개발지정 신청함.
- 지주간 협의 및 의견수렴의 필요를 이유로 제3개발자 지정신청이 심의 보류됨.
○ 1988.06.07 재개발구역 해제요청
- 현재까지 재개발지정내의 토지임.
[질의]
동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개발자로 지정안되면 개발구역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있어, 도시재개발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 경우 서울시의 개발시행자 미지정과 당법인의 제3개발자 신청보류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하고 있는 동 재개발 지정토지에 대해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