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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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22601-1055생산일자 1990.05.11.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동법 제18조의 3규정은 당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이 그린벨트지역의 임야를 1990.02에 취득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동자산매각이후 과거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했던 사유로 제반세금 및 지방세중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