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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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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가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22601-1056생산일자 1990.05.11.
AI 요약
요지
회사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 규모 이상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 회사규정에서 정한 상환기간, 상환방법, 약정이율(연12%)를 적용하여 상환중임

○ 당해법인의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11.5%~18%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 익금에 산입하는 인정이자의 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싼의 부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