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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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법인22601-1060생산일자 1990.05.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의 임대
-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업무에 관계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