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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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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22601-1062생산일자 1990.05.11.
AI 요약
요지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5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2-16-5...29, 2-16-21...29 및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538, 1989.09.23, 법인22601-3872, 1989.10.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38, 1989.09.23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주당 장부 가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양도당시시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872, 1989.10.21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하는 주식별(신주와 구주)로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증권회사 구좌를 통하여 A법인주식을 유가증권(상품)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