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1066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할 경우 처리방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