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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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 시 소요되는 제비용의 손금여부법인22601-1070생산일자 1990.05.14.
AI 요약
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단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손비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동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