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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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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 시 소요되는 제비용의 손금여부
법인22601-1070생산일자 1990.05.14.
AI 요약
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단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손비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동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