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시가 및 시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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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시가 및 시가가 불분명시 소득금액 계산방법법인22601-1071생산일자 1990.05.14.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산소득금액계산을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시장개설(A법인은 공용부지를 소유하고 시장을 관리)
○ 1987.07.31 해산간주법인 해당(청산소득 무신고)
○ 1988.10.22 B법인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 작성후 관할 구청에 제출(실제 거래는 이루어 지지 않음)
A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잔여계산 평가방법
- 계약서상 거래금액
- 시가
(1988.08.31 현재 감정평가한 사실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잔여재산의 가액 및 잔여자산가액 예정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4항 【등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