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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법인22601-1095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법 제1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은행이 주유소를 소유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유소 경영시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