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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
법인22601-1096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 및 4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을)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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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갑)

- 사업자등록미신청

- 건설용 대지소유

사업자등록미신청

- 건설업면허소유

가. 미등록상태(갑ㆍ을 또는 을)에서 합병가능여부

나. 합병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