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하는 국민주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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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하는 국민주택취득자금 등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법인22601-1105생산일자 1990.05.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97, 1990.04.16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22601-2264, 1989.06.22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대부당시무주택자로서,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이 다가구주택(건설부의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상)을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자금 대출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주택구입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