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시설중 특정제품에 대한 제조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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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시설중 특정제품에 대한 제조시설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법인22601-1107생산일자 1990.05.18.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잔존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40%를 가산한 것을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의 규정은 다른 법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러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의 제조시설중 특정제품에 대한 제조시설과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양수 (매매계약서상에 별도의 포괄승계 내용없음)
양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통칙 2-15-6...21의 규정을 적용
- 중고자산 취득으로하여 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잔존내용연수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