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회계감사 법인의 준비금 등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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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회계감사 법인의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적용대상 및 손금산입 방법법인22601-1108생산일자 1990.05.18.
AI 요약
요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자산총액 38.6억으로 1989년부터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받음.
- 외부감사 받기 이전부터 각종준비금을 설정
-> B/S 에 부채로 계상해옴
○ 1989년 외부회계감사시는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거 과년도에 설정된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익처리하고 또한 이익잉여금처분시 이익처분사항으로 준비금을 적립하였음.
○ 1989.12.30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자산총액 40억)으로 1990년도는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이 아님
○ 이 경우 1989년 결산시 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적립하였던 준비금의 1990년도 결산시 처리방법
(갑설)
- 1989년의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했던 준비금은 그대로 두고, 추후설정분만 부채로 계상
(을설)
- 추후 설정분도 계속 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준비금 적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1...26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