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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
질의회신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기부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 포함여부
법인22601-1109생산일자 1990.05.18.
AI 요약
요지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의 가액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 부지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 건물 및 구축물 계산시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