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매청소속 공무원이 공사의 직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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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매청소속 공무원이 공사의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방법 등법인22601-1110생산일자 1990.05.18.
AI 요약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교육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3호의 제조담배제조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교육세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한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매청 -> ○○공사(1987.04.01) -> ○○공사(1989.04.01)
- 전매청 소속공무원 중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가지는 자 이외의 자는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한국전매공사업 부칙 제10조)
○ 회계처리내용
구분 | 20년 이상 재직자 | 20년 미만 재직자 | ||
퇴직연금신청자 | 퇴직연금 미신청자 | 신규입사자 | 1년 이상 근무자 | |
퇴직금지급 등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 미합산 | 합산 | 합산 | 합산 |
-충당금설정시 | 제외 | 포함 | 제외 | 포함 |
가. 신설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바. 1987사업연도의 퇴직금 설정가능 여부.
나. 익금에 산입한 교육세의 세무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