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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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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127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기본통칙 2-7-2...23참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371, 1989.1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의 명의변경 및 중도 해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 잡수입 계상 대상여부

 - 전매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2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7-2...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