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 이자가 접대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 이자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1129생산일자 1990.05.23.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원에게 보증과 자금의 융자를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조합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이자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