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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운용리스자산인 기계장치를 건물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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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자산인 기계장치를 건물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의 처리방법
법인22601-1130생산일자 1990.05.23.
AI 요약
요지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자산인 기계장치를 건물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 바닥기초공사비의 처리방법

 - 전기ㆍ배관공사비의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조비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