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2월분 급여에 대한 지급조서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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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2월분 급여에 대한 지급조서를 다음연도에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여부법인22601-1131생산일자 1990.05.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 말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말 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2월분급여를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02월말이후 03월에 제출
-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가산세 적용 방법
ㆍ 미제출 가산세 적용
ㆍ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지급조서 제출의무]
-계속근무자의 근로소득
가. 제출기한
-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2월말일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 기한내 미제출시는 지연제출기한 부여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
ㆍ 01월분 ~ 04월분 : 06.30
ㆍ 05월분 ~ 08월분 : 10.31
ㆍ 09월분 ~ 10월분 : 12.31
ㆍ 11월분 ~ 12월분 : 익년 02월말일
나. 제출의무불이행가산세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지연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ㆍ 미제출가산세적용(지급금액x3/100)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기한(02월말일)을 경과하여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
ㆍ 지연제출가산세적용 (지급금액x3/1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