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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분 급여에 대한 지급조서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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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2월분 급여에 대한 지급조서를 다음연도에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여부
법인22601-1131생산일자 1990.05.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 말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말 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2월분급여를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02월말이후 03월에 제출

  -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가산세 적용 방법

   ㆍ 미제출 가산세 적용

   ㆍ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지급조서 제출의무]

 -계속근무자의 근로소득

  가. 제출기한

   -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2월말일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 기한내 미제출시는 지연제출기한 부여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

    ㆍ 01월분 ~ 04월분 : 06.30

    ㆍ 05월분 ~ 08월분 : 10.31

    ㆍ 09월분 ~ 10월분 : 12.31

    ㆍ 11월분 ~ 12월분 : 익년 02월말일

  나. 제출의무불이행가산세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지연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ㆍ 미제출가산세적용(지급금액x3/100)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기한(02월말일)을 경과하여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

    ㆍ 지연제출가산세적용 (지급금액x3/1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