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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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1153생산일자 1990.05.25.
AI 요약
요지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 중 기숙사용 주택에 대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45, 1985.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구입한 무주택사원용 주택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 여부
※ 무상으로 입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