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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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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의자의 즉시상각대상자산 해당여부
법인22601-1164생산일자 1990.05.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의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의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중 6.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5, 1987.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행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기, 책상, 의자 등의 즉시상각대상자산 해당여부

 - “거래단위별”의 판단기준

나. 구축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구축물은 별도의 특별부가세 대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