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초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물건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초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물건으로 변경할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인정여부
법인22601-1170생산일자 1990.05.28.
AI 요약
요지
의제기부금가액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 구입 전에 미리 리스계약을 하고,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물건으로 변경할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인정여부

○ 당초 당사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물건으로 변경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 및 제비용 총계가 98,000천이고 리스회사 양도금액은 (물품세+관세+방위세) 88,000천일 때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손금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