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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물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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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물건으로 변경할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인정여부
법인22601-1170생산일자 1990.05.28.
AI 요약
요지
의제기부금가액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 구입 전에 미리 리스계약을 하고,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물건으로 변경할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인정여부

○ 당초 당사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물건으로 변경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 및 제비용 총계가 98,000천이고 리스회사 양도금액은 (물품세+관세+방위세) 88,000천일 때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손금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