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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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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22601-11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석채취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용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용임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