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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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공제방법법인22601-1200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 54조 제8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법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을 참고하시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 법인1264,21-4070, 1983.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량과 인가된 노선을 양도.
- 양도가액 110,000원
- 장부가액 90,000원
-> 차액 20,000원의 영업권과 고정자산처분익 여부.
나. 영업권 양도가액의 80/100을 필요경비로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법인1264,21-4070, 1983.12.03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