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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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을 준용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법인22601-1205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 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질의.
- 주식양도 후 6일이내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다.
- 양도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의 최고액으로 한다.
- 평가일(양도일) 현재의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다목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