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적용
법인22601-1206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재평가액의 1/10 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며,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사상각비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46...21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968.01.01 취득가액 120,000

 - 1976.12.31 잔존가액 12,000

 ○ 1차 재평가

  - 1977.01.01 재 평가액 60,000

  - 1984.12.31 잔존가액 16,800

 ○ 2차 재평가

  - 1985.01.01 재 평가액 46,800

  - 1989.12.31 잔존가액 19,800

[질의]

 1. 개정될 대통령령 제 12878호 (1989.12.26)에 의한 1990.01.01 이후 회사가 계상할 잔존가액 질의.

(갑설) 2차 재평가액의 1/10 인 4,680,000이다

그 이유는 개정 취지의 근본은 재평가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현재의 잔존가액인 19,800,000이다

(취득가액 X 1/10 + 48,000,000(1차 재평가차액) X 1/10 + 30,000,000(2차재평가차액)X1/10)

그 이유는 기왕년도에 실시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시행이 1990.01.01 이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임

 나. 2차 재 평가액의 1/10이 잔존가액이 된다면 추가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 후 세무조정 하는지 여부, 당기 비용으로 계상 하는지 여부.

(갑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산 후 세무조정이 타당하다

(을설)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당기 비용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법인세법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