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968.01.01 취득가액 120,000
- 1976.12.31 잔존가액 12,000
○ 1차 재평가
- 1977.01.01 재 평가액 60,000
- 1984.12.31 잔존가액 16,800
○ 2차 재평가
- 1985.01.01 재 평가액 46,800
- 1989.12.31 잔존가액 19,800
[질의]
1. 개정될 대통령령 제 12878호 (1989.12.26)에 의한 1990.01.01 이후 회사가 계상할 잔존가액 질의.
(갑설) 2차 재평가액의 1/10 인 4,680,000이다
그 이유는 개정 취지의 근본은 재평가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현재의 잔존가액인 19,800,000이다
(취득가액 X 1/10 + 48,000,000(1차 재평가차액) X 1/10 + 30,000,000(2차재평가차액)X1/10)
그 이유는 기왕년도에 실시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시행이 1990.01.01 이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임
나. 2차 재 평가액의 1/10이 잔존가액이 된다면 추가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 후 세무조정 하는지 여부, 당기 비용으로 계상 하는지 여부.
(갑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산 후 세무조정이 타당하다
(을설)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당기 비용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법인세법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