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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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207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 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종업원을 승계
○ 퇴직금 추계 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인수
○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2주일 내에 합병법인이 지급
-> 현실적인 퇴직(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0조 【금품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