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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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기부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 포함여부법인22601-1213생산일자 1990.06.04.
AI 요약
요지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108,1990.05.18)을 참고. 첨부 : ※ 법인22601-1108, 1990.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자산총액 38.6억으로 89년부터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받음.
- 외부감사받기 이전부터 각종준비금을 설정->B/S 에 부채로 계상해옴.
○ 1989년 외부회계감사사는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과년도에 설정된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익 처리하고 또한 이익 잉여금처분 시 이익저분사랑으로 준비금을 적립하였음.
○ 1989.12.30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자산총액 40억)으로 1990년도는 외부회계 감사 대상법인이 아님
[질의]
○ 이 경우 1989년 결산 시 잉여금 처분 사항으로 적립하였던 준비금의 1990년도 결산 시 처리방법 질의.
(갑설)
- 1989년의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했던 준비금은 그대로 두고, 추후설정분만 부채로 계상.
(을설)
- 추후 설정분도 계속 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준비금 적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