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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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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214생산일자 1990.06.04.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래온천번영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에 규정한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번영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번영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