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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시 계약금액외에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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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 시 계약금액외에 별도로 수수한 금액의 세법상 위법여부 및 처벌내용
법인22601-1215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 직접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실제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 시 계약금액이외에 별도로 수수한 금액의 세법상 위법여부 및 처벌내용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