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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사, TV 또는 라디오 방송용 도서 및 음반의 감가상각자산 대상여부
법인22601-1216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방송사의 방송용도서 및 음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도서 및 음반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송사의 방송용도서 및 음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도서 및 음반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방송사 방송용 도서 및 음반에 대하여, TV 또는 라디오의 방송인 경우 비 상각 품목으로 비용처리 하는지 여부, 자산처리 하는지 여부.

나. 자산처리시의 세무처리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