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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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 후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법인22601-1219생산일자 1990.06.0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에 공한 후 양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