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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범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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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물의 범위 해당 여부
법인22601-1228생산일자 1990.06.08.
AI 요약
요지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용 택시 운영법인이 차고용 토지에 자체정비시설의 일종인 지하굴토정비시설물 대신에 지상고정식 정비시설물인 2주식 리프트 (자동차 정비기기)를 시설하여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음 (지상에 고정)

 가. 법인세법 규칙 제2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토초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건물의 시설물 부속 토지 범위 산정 시 시설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시설물 범위에 포함될 경우 수평투영면적 계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일반건축물부속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