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물의 범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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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물의 범위 해당 여부법인22601-1228생산일자 1990.06.08.
AI 요약
요지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용 택시 운영법인이 차고용 토지에 자체정비시설의 일종인 지하굴토정비시설물 대신에 지상고정식 정비시설물인 2주식 리프트 (자동차 정비기기)를 시설하여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음 (지상에 고정)
가. 법인세법 규칙 제2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토초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건물의 시설물 부속 토지 범위 산정 시 시설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시설물 범위에 포함될 경우 수평투영면적 계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일반건축물부속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