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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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가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익금산입여부법인22601-1232생산일자 1990.06.11.
AI 요약
요지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가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이장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형사보상금 중 이자상당액
- 익금가산 질의.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