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1233생산일자 1990.06.11.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4-5...10의3 및 2-4-7...10의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범위

○ 1, 2차 유상증자 분 모두 증자소득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

① 법 제10조의3 제2항 각호의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각 증가된 자본금액별로 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차 증가 후 가지급금 등이 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다음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추가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추가 증자금액에 한하여 법 제1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조의 3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은 동조 제2항의 증자소득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가지급금 등의 한도초과로 증자소득 공제가 배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당해월에 변경등기한 증가자본금액 포함)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