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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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법인22601-1244생산일자 1990.06.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4583, 1989.12.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583, 1989.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거래처 개척을 위해 고객대상자 다수인을 초청하여 제품실험, 분석 및 특성들을 비교, 설명, 시청케 하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비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