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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의 판정방법
법인22601-1270생산일자 1990.06.16.
AI 요약
요지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 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주업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 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조림업과 합판제조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 주입이 1개 업종만 가능한지 여부.

○ 조림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4. 임야.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허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⑨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판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2.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 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임업: 임업에는 육림활동, 산림용 종묘생산, 벌목활동 및 산림에서 나무껍질, 수액, 야생과일, 약초 등 야생식물의 채취활동과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