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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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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법인22601-1277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의2 및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64, 1987.1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08.12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

○ 1989.08.04 양도

 -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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