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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장수익증권저축(임의식저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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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장수익증권저축(임의식저축)에서 발생되는 수입이자의 수익계상시기 여부
법인22601-1280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수익증권저축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동 저축의 만기일 또는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증권저축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동 저축의 만기일 또는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고의 장기보장수익증권저축(임의식저축)에서 발생되는 수입이자의 수익계상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