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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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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동 공제액의 귀속연도
법인22601-1281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부가세 신고시 누락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환급신고) 하였으나, 세무서의 환급결정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수정신고 포함) 이후에 있은 경우, 당해 의제매입세액의 손익귀속 사업연도여부

 (갑설)

  - 환급결정이 확정된 Fy.

 (을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화의 거래일이 속하는 Fy.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